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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온라인 수업 수강 학점 초과자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온라인 수업 수강 학점 초과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초과자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강정정기간을 통해 수강신청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4.3.19 원격교육운영규정 제10조(수강신청 및 제한) 수강신청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일반 교과목 수강신청 기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교과목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수강신청은 해당 학기 재학생에 한한다. , 군 이러닝을 활용하는 군 휴학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학기별 온라인 수업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로 제한하며,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중 50% 이내로 한다. 장애인 및 성인학습자, 재직자의 경우 학기별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중 80% 이내로 한다. , 계절학기 및 군이러닝 수강자, 계약학과와 같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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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3-08-30